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7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부여 및 취소는 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 등)이 담당하고,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판매의 정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불량 인증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그대로 시중에 유통?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5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07.29
위원회 회부2013.07.30
위원회 상정2013.12.10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부여 및 취소는 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 등)이 담당하고,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판매의 정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불량 인증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그대로 시중에 유통?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업무를 인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인증기관이 인증의 취소 뿐만 아니라 개선명령부터 인증표시 정지, 판매정지의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량 인증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