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767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2012년 10월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 유치되었고, 동년 12월 제18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COP18) 당사국총회에서 인준됨에 따라, 녹색기후기금의 국제기구로서의 법적능력, 출연 방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제기구도시 지정 및 국가의 지원 등 제반 법적…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01 발의
발의2013.05.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2012년 10월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 유치되었고, 동년 12월 제18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COP18) 당사국총회에서 인준됨에 따라,
녹색기후기금의 국제기구로서의 법적능력, 출연 방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제기구도시 지정 및 국가의 지원 등 제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백히 하여 녹색기후기금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입지한 인천 송도를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담론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친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녹색기후기금은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따라 국제기구로서 법적 능력을 가짐(안 제2조제1항).
나. 정부가 녹색기후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3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얻어 녹색기후기금 관련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기후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입지하는 인천송도를 국제기구도시로 지정(안 제7조)
바. 국가는 국제기구도시로 지정된 인천송도에 교육, 주거, 환경, 의료, 금융, 컨벤션산업, 문화, 녹색기술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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