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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92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가정용품 중 세정제, 합성세제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안전기준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0
위원회 회부2013.11.21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가정용품 중 세정제, 합성세제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안전기준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법」과는 달리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전(全)성분 표시가 강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세정제, 합성세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생활화학가정용품은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세정제, 합성세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되,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특정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성분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임의로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및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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