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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해당 파산재판부에서 채무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까지 고용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6
위원회 회부2014.11.27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해당 파산재판부에서 채무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까지 고용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 조항이 있으므로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기업경영상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면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공정한 것임.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의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하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고용의무 면제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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