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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9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서는 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받으려 하거나 관련 증명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금전납부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24 발의
발의2014.0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서는 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받으려 하거나 관련 증명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금전납부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수수료 징수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학습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29호) · 시행 2016-09-28 · 바뀐 줄 19 / 3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 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② (생 략)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 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 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 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 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신 설>
4.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성질상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각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평가인정의 공고)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조 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생 략)
제7조(학점인정)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 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 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 「평생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3.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4.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ㆍ학점인정ㆍ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 설>
제13조(과태료) ① 제3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229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항의"를 "제5항의"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4항의"를 "제5항의"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을 "평가인정에 필요한"으로, "내용은"을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를 하지"를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로, "제4항의"를 "제5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제4항에"를 "제3조제5항에"로, "이르지 못하게 된"을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성질상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각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평가인정의"를 "평가인정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에"를 "제5조제1항에"로,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제22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에"를 "제3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ㆍ학점인정ㆍ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제3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