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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32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분할ㆍ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14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23
위원회 의결2014.04.23
법사위 회부2014.04.23
발의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2
공포2014.05.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분할ㆍ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14 (법률 제12569호) · 시행 2014-05-14 · 바뀐 줄 6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삭제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 는 경우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 는 경우
<신 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9. ∼ 11의3. (생 략)
9. ∼ 1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56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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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