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85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을 장려하면서도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없어 실효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짐. 이와 달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마련에 기여한 바가 있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15
위원회 회부2015.09.16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을 장려하면서도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없어 실효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짐. 이와 달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마련에 기여한 바가 있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관할구역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성교육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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