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2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 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으며,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관계…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4
위원회 회부2015.09.07
위원회 상정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 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으며,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관계 공무원 등이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수 있음.
이에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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