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99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근거로 수행하여 왔음…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철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7.04.05
위원회 회부2017.04.06
본회의 의결 철회2017.06.09
무슨 법안인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근거로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5년 말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한국관광공사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 이후부터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관광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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