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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8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05
위원회 회부2019.11.06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62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8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종사명령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종사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① (생 략)
제11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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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62호 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산입한다"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통산"을 각각 "합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직무교육에 응하지"를 "직무교육을 받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통산"을 각각 "합산"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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