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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0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기내 안전을 위한 승무원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

대표발의 조명철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3.01.11
위원회 회부2013.01.14
위원회 상정2013.04.18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4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기내 안전을 위한 승무원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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