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3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진흥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산업기능요원(고졸이상 학력)과 전문연구요원(석사이상 학력)으로 이루어져…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8
위원회 회부2015.06.19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진흥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산업기능요원(고졸이상 학력)과 전문연구요원(석사이상 학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제도의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을 실태조사 및 인원배정요구 대상에 추가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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