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3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이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의 공표나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그 실시 방법이나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규정 또한 없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각종…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3
위원회 회부2018.08.06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이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의 공표나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그 실시 방법이나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규정 또한 없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각종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범위에 사회적인 취약계층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의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인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7조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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