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6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여가시간의 확대로 인하여 해양관광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하였지만 해양구조구난 활동에 대한 관리 및 해양사고 예방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모터보트, 요트 등 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 낚시 등의 활동인구 증가로 안전관리 요구는 커지고…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여가시간의 확대로 인하여 해양관광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하였지만 해양구조구난 활동에 대한 관리 및 해양사고 예방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모터보트, 요트 등 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 낚시 등의 활동인구 증가로 안전관리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안전의식 미비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이에 해양구조구난공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수난구호와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민간해양구조 및 민간해양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여 해양에서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업무의 지원과 관련 자문·교육·조사·연구, 해양사고 예방 활동, 민간해양구조 및 민간해양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구조구난공단을 설립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34조의5 신설).
다.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제34조의3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34조의7 신설).
라. 해양경찰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도·감독함(안 제34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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