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802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병역제도에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업·광업·에너지산업 등 자신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있으며, 후계농어업인 등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로 인한 영농(營農)·영어(營漁) 공백 없이 농어업기반을 유지함으로써…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27
위원회 회부2012.11.28
위원회 상정2013.04.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병역제도에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업·광업·에너지산업 등 자신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있으며, 후계농어업인 등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로 인한 영농(營農)·영어(營漁) 공백 없이 농어업기반을 유지함으로써 농어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6년 이후 폐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 경우 농어업기반을 유지해야 할 후계농어업인 등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군복무에 따른 영농·영어 공백으로 인하여 제대 후 영농·영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에 대하여 현역병 복무로 인한 영농·영어 공백을 없애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 제도를 도입·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의 필요 인원을 미리 정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된 자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업체를 정하여 공익영농·영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근무업체의 장은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대하여 공익영농·영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6조).
라.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은 공익영농·영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익영농·영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긴급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 위해방지를 위하여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대하여 긴급소집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시·도지사 등은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의 근무상황을 점검하여 반기(半期)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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