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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의 산업교육은 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 그런데 최근 제조업 위주의 주력 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달하여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8
위원회 회부2016.11.21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의 산업교육은 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 그런데 최근 제조업 위주의 주력 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달하여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래신성장유망분야의 정의와 산학연협력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신성장유망분야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신성장유망분야에 대한 산학연협력의 구심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와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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