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1 발의
발의2017.09.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산업교육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41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7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4.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의 수립ㆍ시행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6의2.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8.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9.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6. 산학연 간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6.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7.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8.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4. 산업교원 연수계획5.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6.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7.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8.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9.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10.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11. 산학연 간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12.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의 장, 산학연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5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5. 산학연협력 및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041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진흥"을 "진흥 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6.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7.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8.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
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
4. 산업교원 연수계획
5.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
6.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
7.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9.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10.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1. 산학연 간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12.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의 장, 산학연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납부금, 그 밖에"를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로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제14조 및 제1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산학연협력 및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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