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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8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위생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게 위생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불법유통·판매가…

추미애의원 등 19인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위생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게 위생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불법유통·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위생감시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차량 등을 이용한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생감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소적 범위를 영업과 관련된 시설로 넓히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5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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