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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9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또는 이탈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등을…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8
위원회 회부2019.07.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또는 이탈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등을 처분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하였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부모로 인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한인 2세 등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적이탈 제한이 적용되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역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미군 입대나 주요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기간 경과 후에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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