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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46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영양사의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 영양사로 하여금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양사면허 신고제도를…

대표발의 윤석용 한나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3 공포
발의2011.10.14
위원회 회부2011.10.17
위원회 상정2011.11.21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1
공포2012.05.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영양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영양사의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 영양사로 하여금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양사면허 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양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영양사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다. 미신고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는 기존 면허정지처분과 달리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라. 영양사면허 신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과중되는 영양사의 의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제29조 삭제).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5-23 (법률 제11440호) · 시행 2015-05-24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면허정지처분”을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회”를 “제2항에 따라 3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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