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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336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뇌연구촉진법」에서 폐지한 뇌연구촉진심의회의 뇌연구관련 심의 기능을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에서 수행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1 공포
위원회 상정2011.04.21
위원회 의결2011.04.21
법사위 회부2011.04.21
법사위 상정2011.06.22
법사위 의결2011.06.22
발의2011.06.23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8
공포2011.07.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연구촉진법」에서 폐지한 뇌연구촉진심의회의 뇌연구관련 심의 기능을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에서 수행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1 (법률 제10872호) · 시행 2011-10-22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생명공학육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뇌연구 촉진법」 제5조제2항의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신 설>
7. 「뇌연구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 등 뇌연구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8. 뇌연구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신 설>
9.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신 설>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872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뇌연구 촉진법」 제5조제2항의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7. 「뇌연구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 등 뇌연구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8. 뇌연구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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