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8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지구내의 세입자가 공급받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통상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료를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세입자의 대부분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30
위원회 회부2013.12.31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지구내의 세입자가 공급받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통상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료를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세입자의 대부분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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