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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94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유해발굴감식단에 두는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시행령에만 마련되어 있을 뿐임…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18
위원회 회부2017.12.19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유해발굴감식단에 두는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시행령에만 마련되어 있을 뿐임. 유해발굴감식위원회는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밀접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이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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