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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8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적십자사(赤十字社) 명칭은 ‘사(社)’ 자를 사용하여 마치 적십자사가 회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적십자사의 조직의 특성은 인적 구성에 있는 것이어서 ‘회(會)’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적십자사는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모금할 수 있으며 등기에 관하여 「민법」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15
위원회 회부2017.11.16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적십자사(赤十字社) 명칭은 ‘사(社)’ 자를 사용하여 마치 적십자사가 회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적십자사의 조직의 특성은 인적 구성에 있는 것이어서 ‘회(會)’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적십자사는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모금할 수 있으며 등기에 관하여 「민법」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3조)하고 있으므로, 적십자사의 본질은 사람의 모임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적십자사의 ‘총재’라는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도 있었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의 명칭 중 위원회(committee)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사의 명칭을 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적십자 표장은 법률에 이미 규정한 ‘붉은 희랍식 십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신월, 적사자, 붉은 다윗의 별 또는 적수정 등 종교와 국가의 특성에 따라 표장을 달리 사용하고 있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적십자 외에도 적신월 또는 적수정 표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법률에 적십자 표장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다양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적십자사(赤十字社)의 명칭을 적십자회(赤十字會)로 변경함. 나. 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적십자 표장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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