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3 발의
발의2018.09.13
무슨 법안인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육상교통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하여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의 2,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31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10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신 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 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 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라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1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및 그 밖의 법률"로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라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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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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