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853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군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군내의 사건?사고의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내의 법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4
위원회 회부2018.10.05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군내의 사건?사고의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내의 법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함(안 제2조).
나.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군검사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에 대하여 그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함(안 제6조).
라. 헌병병과의 병(兵)을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여 군무이탈 체포조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헌병과 군사안보지원부대의 군사법경찰리는 부사관과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전시?사변 시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각 부대별로 보통검찰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군검사는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전시?사변 시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852호),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859호) 및 「군형사소송법안」(의안번호 제158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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