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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을 요구할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함.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11.02
위원회 회부2018.11.05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을 요구할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함 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 등이 위촉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에서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괄사업관리자의 행정조사 근거 명확화(안 제36조제2항)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조사 사전통지 강화(안 제36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85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다 .
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5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괄사업관리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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