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8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실질적인 국어감수 인력 등이 없어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7
위원회 회부2018.03.28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실질적인 국어감수 인력 등이 없어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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