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식 등의 거래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에 더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에 더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증권거래세는…
추경호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4
위원회 회부2019.07.05
위원회 상정2019.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식 등의 거래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에 더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에 더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거래에 따른 손실과 이익에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됨. 또한, 증권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가 법률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주식 거래 일부와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채권 등 나머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거나 비과세되고 있어, 자본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 과세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의 일원화·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만 과세방식의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를 고려해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계획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자 함.
이에 따라 유가증권의 거래에 부과되던 농특세수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전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특세 납부의무자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변경함(안 제3조제4호).
나. 농특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로 하고, 그 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로 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다.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농특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임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132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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