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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가 1급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여 「국가정보원법」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30
위원회 회부2013.07.31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가 1급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여 「국가정보원법」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그 내용을 왜곡, 날조하여 공개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해 온 정황이 드러났음. 특히 국가정보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등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최근 국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국가기록원이 동 문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통령기록물이 법에 따라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검찰은 이상 사건들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정치적ㆍ편파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며 흐트러진 국기를 바로잡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유출, 공개 및 선거에 이용한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실종, 은닉, 폐기, 삭제, 관리 부실 등의 의혹,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및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의 작성, 활용과 관련한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함(안 제2조). 나.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안 제3조). 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제7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파견검사와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으며,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해야 하며, 수사협조요청 및 파견공무원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안 제6조). 마.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2명 임명하여야 함. 또한,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은 제2조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7조). 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 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검사?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함. 또한 특별검사 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검사?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며,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1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함(안 제17조). 카. 제2조와 관련이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3조 등 「국가정보원직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안 제18조). 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9조). 파.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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