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16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영양사의 자격의 결격사유와 국가시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제한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한 시험 운영과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21
위원회 회부2015.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영양사의 자격의 결격사유와 국가시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제한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한 시험 운영과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양사의 자격시험을 엄중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