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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9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12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8.03
위원회 회부2016.08.04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함께 기본지침 작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매년 수립되는 육성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1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69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2조의14(기본지침)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2조의14(기본지침)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4제1항 중 "제20조에"를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제20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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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