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0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발의 이용주 국민의당 · 공동 2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8.01
위원회 회부2016.08.02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4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명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며,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함(안 제4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등의 분양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라.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적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0호) · 시행 2017-03-03 · 바뀐 줄 10 / 16개정 전
개정 후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① ∼ ④ (생 략)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되,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전라남도지사 및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 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제25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로 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
제2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2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건설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① 박람회 정신의 계승 및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장관2. 교육부장관3. 미래창조과학부장관4. 외교부장관5. 행정자치부장관6. 문화체육관광부장관7. 농림축산식품부장관8. 산업통상자원부장관9. 환경부장관9의2. 국토교통부장관10. 국무조정실장11.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12. 전라남도지사13. 경상남도지사14. 여수시장15. 재단 이사장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17. 박람회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차장이 된다.⑤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50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2년으로"를 "3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되,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1명 이상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전라남도지사 및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각 1명 이상이"로 한다.
제1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20일"을 "14일"로 한다.
제1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제20조 전단 중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3항"을 "제59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제25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로 본다"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1543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 중 ""지원위원회"로 본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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