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1786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세계 암호통화 시장 규모는 3000억 달러를 웃돎. 하지만 정부에서는 암호통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시장을 규제하려 나서면서 암호통화 시장의 급등락을 거듭 초래하며 시장혼란만 심화시키고 있음. 게다가 관련 법적…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6
위원회 회부2018.02.07
위원회 상정2018.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세계 암호통화 시장 규모는 3000억 달러를 웃돎. 하지만 정부에서는 암호통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시장을 규제하려 나서면서 암호통화 시장의 급등락을 거듭 초래하며 시장혼란만 심화시키고 있음. 게다가 관련 법적 근거가 전무해, 이용자를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암호통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임.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의 개념 및 성격과 상이해, 기존 법의 틀 내에 포함해 규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암호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 블록체인 등 기술혁신은 장려하고, 기존 이용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암호통화 시장에서의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암호통화취급업을 건전하게 관리해 암호통화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가기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암호통화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암호통화거래업자는 암호통화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암호통화의 매매등과 관련한 시세조종행위 및 자금세탁행위를 금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암호통화이용자에 대하여 매매권유 등을 하는 경우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중개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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