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9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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