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2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6
위원회 회부2018.03.07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