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5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사비 부담금의 부담이 과하다는 사용자들의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음. 비록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규정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에게…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8
위원회 회부2019.05.29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사비 부담금의 부담이 과하다는 사용자들의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음.
비록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규정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전원재판부 2001헌바90, 2003. 5. 15.)고 하였으나 이는 법률적인 판단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공사비 부담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사비 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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