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25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벌점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 등 용역업자의…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7
위원회 회부2013.05.29
위원회 상정201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벌점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 등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타당성 조사 용역목적물의 이용실적이 수요예측 결과의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그 수요예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및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부실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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