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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3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불과 2~3일 사이에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무려 8명이나 죽는 총기 사고가 발생하였음. 매년 20~30건의 총기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총포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총포 소지허가 시 인성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현행 형을 받은…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07 발의
발의2015.04.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불과 2~3일 사이에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무려 8명이나 죽는 총기 사고가 발생하였음. 매년 20~30건의 총기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총포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총포 소지허가 시 인성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현행 형을 받은 전과자의 결격기간을 더 늘리는 한편,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포의 소지허가 및 갱신 시에 인성검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나. 형을 선고받은 범죄의 경우 현행의 결격기간을 늘림(안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다.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결격사유에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도 포함시킴(안 제13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라. 총포의 실탄 및 공포탄도 개인이 소지하지 못하고,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함(안 제10조·제17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 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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