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2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지진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포항지진 사례와 같이 해당 지역 전체의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8
위원회 회부2017.12.12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지진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포항지진 사례와 같이 해당 지역 전체의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만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후 피해세대가 직접 이주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지진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주무부처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진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