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은 경제적·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족·친지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심지어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노숙인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연계,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14
위원회 회부2017.08.16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노숙인은 경제적·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족·친지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심지어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노숙인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연계,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지원센터의 경우 기존의 대도시 위주의 상담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명칭만 변경한 수준에 지나지 않아 노숙인 발견과 지원의 최일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원센터의 체계 및 업무를 명확히 하여 노숙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지역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숙인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연계,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숙인 복지지원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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