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재건축 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구매 수요를 재편하고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8 발의
발의2017.06.2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택재건축 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구매 수요를 재편하고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보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매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도 주택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주택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43호) · 시행 2018-02-09 · 바뀐 줄 9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 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 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 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 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신 설>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 ⑤ (생 략)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신 설>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단서 신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 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 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3조제1항에 따른"으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를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를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를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제19조제3항 중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철회한 자 또는"을 "철회한 자,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또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 중 "토지소유자"를 "토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마목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으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를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를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제7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중 "토지소유자"를 "토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으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를 "3주택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7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9조제18항 중 "제39조제2항제4호"를 "제39조제2항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제19조제2항제4호"를 "제19조제2항제5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