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라도 위해성의 기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안전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은 제조·수입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3
위원회 회부2018.12.04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라도 위해성의 기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안전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은 제조·수입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고, 등록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미등록 사실을 알고도 사용·판매할 수 있어 유해성이 입증·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국민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해성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미등록·미신고 화학물질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화학물질 사용·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 통관기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수입된 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및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제13조, 제43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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