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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던 정근수당, 근속수당 및 상여금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액 산정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정하여 근로계약상의…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2 발의
발의2018.02.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던 정근수당, 근속수당 및 상여금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액 산정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정하여 근로계약상의 임금,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적 상여금, 숙박 또는 식사에 대한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66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③ (생 략)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벌칙) ①·② (생 략)
제2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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