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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8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원조 담당기관으로 개발도상국과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연수생 초청, 해외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재난구호,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협력단의 경영실적에…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6
위원회 회부2013.12.09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원조 담당기관으로 개발도상국과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연수생 초청, 해외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재난구호,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협력단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원조사업의 추진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협력단의 주요활동인 개별사업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협력단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주재사무소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또한, 그 사업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OECD 개발원조위원회 선진공여국으로서 효과적인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협력단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그 사업평가 시에는 ①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②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③ 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도록 정함(안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20조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정함(안 제7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평가를 위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사무소와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를 마치면 10일 이내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안 제7조의3제1항 및 제3항). 라. 한국국제협력단이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시, 안 제7조의2의 사업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정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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