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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0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의 산정기준이나 상하한 등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의 설정 없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의…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06 발의
발의2015.04.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의 산정기준이나 상하한 등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의 설정 없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임. 이에 특별수선충담금의 요율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안 제3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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