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2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수요 증대,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국내 농지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제한된 농지의 적극적 활용과 이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비축?공급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이모작 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3
위원회 회부2015.06.04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수요 증대,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국내 농지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제한된 농지의 적극적 활용과 이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비축?공급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이모작 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대?장려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모작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모작 농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및 적극적인 확대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에게 이모작 농업을 적극 시행하게 하고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장려금?임대료 등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겨울철 유휴 농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적극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은 지력 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모작 농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농업인은 이모작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된 농지는 이모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다. 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감안하여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정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하고, 임대료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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