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01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6개월(180일) 이상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국외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예비군 훈련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는 사실상 훈련소집을 면제하고 해당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함을 말함.
대표발의 손인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20
위원회 회부2015.08.21
위원회 상정2015.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6개월(180일) 이상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국외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예비군 훈련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는 사실상 훈련소집을 면제하고 해당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함을 말함.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국외체류의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은 인원이 4만 9,401명(2015년 5월 기준)에 달하고 있는 바, 예비군 훈련에 성실히 임한 다른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 평등권 훼손, 제도의 악용 소지 등 현행 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매우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제도의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을 여행 또는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귀국 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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