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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4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형법」이 개정(2016.1.6. 개정, 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1
위원회 회부2019.09.16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형법」이 개정(2016.1.6. 개정, 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다단계판매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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