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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2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은 시민과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승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공적 기억과 공적 자산으로서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공개하는 자원봉사 기록 저장소인 자원봉사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4
위원회 회부2019.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은 시민과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승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공적 기억과 공적 자산으로서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공개하는 자원봉사 기록 저장소인 자원봉사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원봉사 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중요 기록물의 수집, 등록, 보존, 분류 등 기록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 서고에 안전하게 보존·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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